상속채무를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전체를 승인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한된 승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승인을 말하지만 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채무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하며, 상속인은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그것이 상속재산 이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례승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오늘은 굿플랜법무법인과 함께 상속제한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승인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제한적 승인에 대해 살펴보자. 제한승인의 경우 상속채무는 모두 상속되나, 책임은 상속채무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의 만족은 상속 재산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 승인의 효과도 살펴보자. 상속채무는 모두 상속되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분리되어 유지되며, 상속인의 재산분할이나 고인에 대한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자기재산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한된 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청구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는 수령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공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낙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에는 당사자의 등기기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목적 및 청구원인, 청구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고인의 성명 및 성, 주소와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사망, 상속 개시 상속의 존재를 알게 된 날에 상속을 제한적으로 승인하거나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성명과 직인 또는 서명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히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한적 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자산의 목록과 그 가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채권자의 우열
특별승인에 대해서는 제한승인으로 인해 상속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청산과정에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도 상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상속인의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에서 상환을 받거나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제한된 승인을 내린 상속인의 원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 설정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채권자가 담보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의 책임이 있는 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적 양도자가 자신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유산에 유치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에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 외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승인으로 인한 위의 책임제한효과로 제한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한양도자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는데, 상속채권자는 제한된 승인을 근거로 해서만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이는 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전에 제한양도자가 저당권 등 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이때 일반상속채권자는 담보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 관한 우열의 관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채권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인정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굿플랜 법무법인의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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