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모든 상담에 철저한 준비와 정직함으로 승소를 도와드리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임대등록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1,000건이 넘는 부동산/민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내 이력을 고려해 볼 때, 이 기사를 3분만 투자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https://www.thr-law.co.kr/files/editor/2021/09/ebbfb0742cf1bfb08d86adc63872e127.jpg차상익 변호사의 경력 및 경력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등록국회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발표SBS 8시 뉴스 변호사 출연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네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발을 구르기만 하네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 연장이나 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지가 확실해지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에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끝났는데 돈은 안 돌아오나요? 그러면 임차인이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불법 점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임대차등록명령’이다. 본 제도에 신청하지 않고 이사하면 이전에 취득한 이의신청권, 우선상환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한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신다면, 아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명령’ 상담전화 : 031-522-4995
임대등록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 등록 명령을 신청하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다. 즉, 계약이 만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통지를 하여야만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등록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요건을 충족하신 후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등록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편리하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직업개시일자, 확정일자에 한해 시정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일, 입주신고일, 확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서류를 잘 확인하신 후 날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1차 계약과 2차 계약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확정된 날짜가 명시된 임대 계약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원본서류는 은행에 보관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별도의 목록(부동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준비해야 할 기타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확인용)2) 건물등기부등본(등기부사본)3) 계약해제신고서(퇴사의사 또는 내용증명이 포함된 편지 등)4) 신분증 5) 약 50,000부 6) 연장하는 경우 연장계약
지금까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준비하셨다면 신청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 제도는 이의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 예치금의 환급을 허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징수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보증금 환급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변호사로서 수많은 관련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청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적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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